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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18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농업경영 이용하지 않는 농지 조사 처분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08.27 12:52:24

사천시청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사천시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2015년7월1일~2018년6월30까지 농업경영, 주말체험 영농 등 취득 목적에 불문하고 신규 취득한 모든 농지 및 농업법인 소유 농지, 취득세 추징 농지 등이 주요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 등이 현지 실사 및 쌀·밭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를 통해 휴경여부, 작물재배, 실경작자 등 소유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휴경 또는 임대차 및 영농계획서상 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조사시 처분의무대상 농지로 선정되면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해당농지를 처분(매도)하거나 반드시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처분명령 기간 내에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시까지 매년 반복 부과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및 이용돼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나 부의 축적 수단이 아닌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인이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며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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