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드·보험업계가 태풍 '솔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섰다.
24일 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카드대금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회원은 카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한 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 회원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된다.
KB국민카드(사장 이동철)는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골자로 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시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할 수 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에게는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한다.
태풍 피해 발생일인 23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30% 할인해준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 결제대금 연체 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KB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오는 11월30일까지 가능하다.
우리카드의 경우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태풍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에게는 내달 말까지 신청받아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 면제, 연체기록을 삭제해준다.
특별 금융지원 서비스는 우리카드 대표전화를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화생명(088350)도 특별지원에 동참한다. 한화생명은 태풍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자 및 대출이용 고객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원금과 이자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팩스로 손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험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지역단이나 고객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피해사실확인서 등 피해 확인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내달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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