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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25일까지 노량진수산시장 불법상인 퇴거하라"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8.08.22 08:25:10

[프라임경제] 지난 17일 대법원이 노량진수산시장(이하 '구시장') 불법상인 358명을 피고로 하는 명도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수협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6년 3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약 3년간 진행된 명도소송은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함이 증명됐다.

이에 수협은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구시장 부지를 불법 점유한 상인에 대해 오는 25일(토)까지 자진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신시장으로의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에 한해 최종적인 입주기회 부여로 조속한 시장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 기한 이후 퇴거 불응자에 대해서는 명도집행을 통한 강제적인 퇴거조치 시행과 아울러 이 과정 중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력의 지원요청 및 필요시 경호·경비업체 고용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강제집행비용은 구시장 잔류 상인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구시장은 지어진지 48년 된 노후 건물로 '17년 여의도 불꽃축제 시 여아 추락사고, '18년 7월 정전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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