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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조 "신광조 이사장 퇴진" 요구

경영평가 꼴찌 · 선거운동 및 부당한 업무지시 · 쌍욕문자 등 폭언…"해임 수순 들어갈 듯"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8.08.19 15:36:26

[프라임경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고도 직원들에게 선거운동 및 부당한 업무 지시, 폭언 등을 일삼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광조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퇴진 요구와 별도로 행정안전부가 올해 전국 24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전국 최하위를 기록, 이에  대한 책임론이 예상되면서 사실상 해임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전운천 환경노동조합위원장과 양진석 일반직노동조합위원장은 17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신광조 이사장은 퇴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사장 임·면권이 있는 광산구청에 3개 항을 요구했다.

이들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신 이사장은 취임 1년여 동안 공단의 업무는 뒤로한 채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 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명예훼손 고발 건, 공무원에 대한 폄하 발언, 광산구의회 감사의 불성실 대응 행위 등이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심시간 직원들의 휴계권 소멸, 개인적 협동조합(토종닭) 준비 및 설립, 지하철 2호선 반대 운동 홍보 등에 공단의 직원들을 업무 중에 부당하게 동원했다"며 "권한이라는 명분으로 업무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고 규정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진행토록 명령했다. 업무 중인 직원에게 공단 업무와 무관한 지하철 2호선, 선거 관련 내용 등을 신 이사장 개인의 전화에 입력된 수천 명의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등 SNS에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신 이사장은 노조 간부들의 직언에 한밤 중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쌍욕에 가까운 폭언을 저질러 놓고 '주취 사고' 인척 변명을 늘어 논 것으로  드러나 이사장 자질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들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신 이사장의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공단의 이미지 및 발전에 저해됨을 인식하여 공기업 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사적인 업무에 직원을 동원하지 말고 공단 업무에 매진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며 "지금껏 노동조합에서는 개인의 소신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책무와 의무에 대해서 간곡히 요청하였지만 '한 개인이 사는 방식을 왜 문제 삼고 따지느냐' 등 공기업 임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발언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신광조 이사장이 노조 간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일부. ⓒ 프라임경제

실제 신 이사장이 보낸 메시지엔 '야 갯 ㅐ끼이 ㅏ 너 사람 새키냐' '아주 상놈 짱똘뱅이 개 장사꾼이지' '대갈통을 광주천 난간에 한 서른번은 찍어 박고 000이는 디져부러라' '너 내 모가지 띠어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나 너 모기지 딴다 이 놈아' 등 쌍욕이 난무했다.

이들 위원장은 "매일 새벽 5시 전에는 일어나야 하는 직원에게 저녁 12시가 다되어 전화해서 안 받으니 비몽사몽, 아픈 마음으로 울부짖다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쓴 글이라 변명을 늘어놓는다"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며 '주취 사고' 인척 변명하는 신 이사장이 어찌 공단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신 이사장은 경영평가 꼴찌를 직원들이 꼴찌를 만들었다는 식의 발언을 일삼아 왔다.

이들 위원장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7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37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하지만 공단의 최고 책임자이기에 무한 책임져야 할 신 이사장은 공단 전 직원 조회에서 '너희 직원들이 이사장 엿 먹이려고 경영평가에서 꼴등 했냐'고 반문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이들 위원장은 광산구청에 △일련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의 탄압으로 규정하며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신 이사장 임명 후 지금껏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한 철저한 감사 요청 △신 이사장의 해임 요구 등 3개 항을 요구했다.

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3년이다. 잔여 임기가 2년여 남은 현시점에서 이사장을 교체하는 것은 공단사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이다.

관련 조례에는 공단사업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있을 경우 해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전국 241개 지방공기업 대상 '2017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37곳 중 최하위 등급(마)을 받아 꼴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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