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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미등록 이륜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8.08.17 15:09:45
[프라임경제] 영암군은 미등록 이륜차로 인한 사고, 무단방치, 도난 등 발생될 수 있는 범죄의 예방을 위해 이륜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미등록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이륜차 역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미등록 이륜차를 운행하는 소유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작증, 양도계약서 등)와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사용신고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영암군에서도 경찰서와의 미등록 이륜차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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