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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상에 가맹점들 '앓는 소리'

밴 수수료 '정률제' 전환, 상반기 매출액 따른 조정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8.09 11:00:01
[프라임경제]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건당 결제 규모가 큰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VAN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8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에 포함되는 밴(VAN) 수수료가 지난달 말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면서 일부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오른다고 안내했다.

밴 수수료 체계 개편은 편의점, 제과점 등 소액다결제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반대로 가전제품 판매점, 골프장, 종합병원, 면세점 등 거액결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인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중 카드수수료율 인상통지를 받은 일부 가맹점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해 1월 말과 7월 말 국세청에 잡힌 연매출액 기준 10억원 이하인 우대가맹점에 카드수수료율을 개별 통지하며, 카드사는 수수료율 변경 시 일반 가맹점에 통지한다.

이에 카드사들은 인상 사실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통지했다. 시행은 지난달 31일부터다.

다만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 부담을 덜어주고자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일반 수수료율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1월31일부터인 셈이다. 그전까지 수수료율은 1.5∼1.8%가 적용된다.

이번에 선정된 영세·중소 가맹점은 총 226만개로 전체 가맹점의 83.9% 수준이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가맹점은 26만2000곳으로 집계됐으며,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일반 가맹점 7만8000곳은 수수료율이 최고 2.3% 오른다.

카드수수료 관련 인하가맹점은 즉시, 인상가맹점은 협의 후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밴 수수료가 정률제로 전환되면서 업종 특성상 결제금액이 큰 경우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며 "거액결제 가맹점도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수수료율 상한을 2.5%에서 2.3%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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