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리콜제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센터를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외부전문가를 비롯해 자동차안전연구원 제작결함조사 요원 등이 참석해 BMW 차량 화재 사고 관련 조사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부는 가능한 빨리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BMW 코리아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즉, 당초 10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조사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해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센터에서 BMW 차량 화재 관련 리콜제도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무엇보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는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BMW 차량이 터널,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면서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은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 드린다"며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것이다"며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차량화재 시 결함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사고현장을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차량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정부와 BMW 간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실 있게 제출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정부는 즉시 강제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다"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BMW 차량화재와 관련해 제작사가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안전이 최대한 담보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BMW 화재 사고 관련 리콜 대상 차량은 차종에 따라 제작연월이 각각 다른 가운데 최대 2011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BMW 디젤모델로, 42개 차종 총 10만6317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