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A씨는 보험계약 부활을 위해 보험사에 납입해야 할 보험료와 대출이자에 대해 콜센터에 문의해 대출이자가 113만원이라고 안내받았는데, 5일 이후 영업대리점에 문의하니 대출이자가 315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안내받은 금액차가 커 콜센터에 재문의한 결과, 실효상태일 경우 대출이자율은 1.8%이지만 보험을 부활하게 되면 자동으로 5.1%가 적용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한 서민들에게 보험계약을 활용,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舊 약관대출)은 유용한 금융서비스다. 하지만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인 대출임에도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보험계약대출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상담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보험사의 거래조건 및 정보제공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211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출이자' 관련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안내 미흡 13건(6.2%) 등의 순이었다.
보험상품은 적립금 이율 변동 여부에 따라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별 적립금 이율(기준금리)과 업무원가 및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비교 결과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았고 보험사 간 차이도 가장 큰 것으로(최저 1.5%∼최고 2.58%) 집계됐다. '우체국 환급금대출'의 경우 생명보험사보다 약 0.5%p 낮았다.
특히 주요 10개 보험사 삼성생명(032830)·한화생명(088350)·교보생명·농협생명·신한생명·ING생명·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DB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KB손해보험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 시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 및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다. 무엇보다 전화(상담사·ARS)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를 안내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었으며 '약정서' 역시 일부 보험사만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별 대출금리를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비교 후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부터 이용하고, 가입된 보험계약이 계약대출과 중도인출 모두 가능하다면 자금 필요기간, 적용이율, 추가납입수수료 등을 비교해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