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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멤버십 혜택 축소·변경에 이용자들 '원성'

남아도는 멤버십 포인트와 데이터…"통신비를 할인해 달라"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08.02 16:42:14

KT가 지난 1일 멤버십 포인트를 통한 단말기 할인 제한 및 장기고객 혜택을 변경했다. ⓒ KT 홈페이지 화면캡처

[프라임경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 탓일까. KT(030200)가 멤버십 포인트를 통한 단말기 할인 및 장기고객 혜택을 변경했다. 이를 두고 이용자들 사이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KT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핸드폰 단말 할인 멤버십 한도 변경' 소식을 전했다. 이는 단말기 구입 시 할인율 5%가 적용돼 최대 5만원 할부원금을 할인했던 부분을, VIP 회원은 최대 4만원, 일반 회원은 최대 2만원으로 각각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변경 소식에 일부 이용자들은 멤버십 포인트로 단말기 할인을 받아도 멤버십 포인트가 남는다며 "남는 포인트를 어디다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용자가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59.3%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멤버십 포인트로 상품 또는 서비스 구입대금의 5~20% 등 일정 비율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 별로는 1일 또는 1주 사용 횟수가 1~2회로 제한되기 때문.

KT 역시 '더블할인혜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날 하루를 정해 원하는 제휴사에서 2배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지만, 이 역시도 월 1회로 혜택이 제한된다.

더불어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제과점 등은 상품 가격이 소액이어서 보유한 포인트가 많아도 사용에 한계가 있다.

특히 KT의 이번 핸드폰 단말 할인 멤버십 한도 제한으로 멤버십 포인트 차감 기회가 자연스럽게 축소 돼, 이용자들의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 확대 요구에 대한 불을 스스로 지핀 상황이 만들어졌다.

아울러 장기고객 멤버십 혜택도 변경됐다. 변경된 내용은 △데이터 2GB △통화 100분 △기본알 1만알 등이다.

기존 혜택은 LTE 요금제를 이용 고객 기준 △데이터 1GB △올레tv모바일팩 1개월 △통화 30분이었다. 3G 요금제 이용 고객은 △데이터 1GB △통화 30분이었으며, 청소년 LTE 요금제의 경우 △올레tv모바일팩 1개월 △기본알 5000알, 청소년 3G 요금제는 △기본알 5000알이다.

LTE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데이터와 통화시간 제공 양이 각각 늘었으며, 청소년 요금제의 경우 기본알이 증가했다.

그러나 장기고객들은 혜택 변경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변경된 내용을 반기는 등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5월30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저가 요금제를 출시했다. KT가 내놓은 데이터ON 비디오 요금제의 경우 월 6만9000원에 △음성·문자메시지 무제한 △100GB기본 제공 △기본 데이터량 소진 후 추가 데이터(5Mbps 속도제한) 등을 제공한다.

이에 준하는 요금제 이용 장기고객들은 "이미 무제한으로 이용하고 있는 혜택들이기에 불필요하다"며, 장기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은 기존 제공 양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며 만족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이 통신사 멤버십 혜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25%)을 상향과 올해 2만원 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통신 3사 모두 수익 악화를 우려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멤버십 할인 혜택 축소'를 통해 수익 악화 부분을 메우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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