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030200)가 멤버십 사용한도 조정 및 장기고객 혜택을 변경했다.
KT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핸드폰 단말 할인 멤버십 한도'를 변경한다고 전했다. 단, 기존 할인율 5%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말기 구입 시 기존 할인율 5%가 적용돼 최대 5만원이 할인됐던 부분을 VIP 회원은 최대 4만원, 일반 회원은 최대 2만원으로 각각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장기고객 멤버십 혜택도 변경됐다. 변경된 내용은 △데이터 2GB △통화 100분 △기본알 1만알 등이다.
기존 혜택은 LTE 요금제를 이용 고객 기준 △데이터 1GB △올레tv모바일팩 1개월 △통화 30분이었다. 3G 요금제 이용 고객은 △데이터 1GB △통화 30분이었다.
청소년 LTE 요금제의 경우 △올레tv모바일팩 1개월 △기본알 5000알, 청소년 3G 요금제는 △기본알 5000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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