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139480)의 1+1 판매 광고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신문과 전단지 등을 통해 '오뚜기 옛날 참기름'을 1+1 행사를 한다며 2개에 9500원에 판다고 광고했다. 제품 1개의 가격을 9500원으로 매긴 것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20일 전에는 개당 4750원에 판매되던 제품이었다.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결국 이전에 참기름 2개를 구입한 가격과 같은 셈이다. 사실상 할인 혜택이 없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6년 11월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 등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마트는 "공정위가 1+1 판매를 할인판매로 위법하게 확장 해석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종전에 거래하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채 그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1+1행사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판단의 이유였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1심은 이마트가 부과받은 과징금 36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을 두고 가격을 낮췄다고 광고한 데 따른 과징금 600만원만 인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마트 방식의 1+1 판매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1광고를 하면서 표기한 광고상 판매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다"며 "1+1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롯데마트의 1+1 판매 광고 역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