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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보안관제 현장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마련

주 52시간 준수…합리적 계약 및 대가 지급토록 계약 변경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07.31 15:07:28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국가·공공기관 등 보안관제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마련해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기관 등에 관제인력을 파견하는 보안관제 사업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기관별 보안 대응 체계 강화 및 해킹 피해복구 등을 위해 비상근무가 불가피한 특수성이 있어 보안관제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또 비상근무 이외에도 발주자 측 사정에 따른 추가 업무 발생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추가 및 이에 대한 대가 반영 미흡 등도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업계의 어려움 개선을 위해 정보보호 업계 간담회 개최 및 업계 의견수렴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 가이드를 마련했다.
 
개선된 주 내용은 보안관제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도 비상근무상황 발생 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또는 계약 변경)을 하고자 할 때 합리적 계약 및 대가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등에 따른 연장근로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른 추가 업무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비용을 관제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에 명시한 경우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더불어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낙찰차액 등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이버 위기 발령 등에 따른 기관별 위기대응 매뉴얼 중 인력운용 부분도 노동시간 단축에 맞게 재검토하도록 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가이드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 합리적인 인력운용 및 대가지급이 이루어짐으로써 보안관제 업계의 근무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가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보안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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