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과기정통부, 전파인증 고시 개정…"기업 부담 경감"

애로사항 적극 청취로 제도개선 반영 및 규제 혁신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07.30 16:14:39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오는 31일부터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이하 전파인증) 관련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에 개최한 규제혁신토론회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등 현장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을 참고해 전파인증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주 내용은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한 전파인증 규제 완화 △병행수입업체의 시험·인증 부담 완화 △지속적인 규제개선 체계 마련 등이다.

전파인증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 혼·간섭 방지 및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인체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판매 전 관련 기술 기준 적합성을 증명하는 제도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 등 중소기업의 전파인증 비용 부담과 제품 출시 기간 등 애로사항이 해소돼 관련 산업이 촉진이 기대된다"며 "향후 전파인증과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