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증권(001510)이 1년 넘는 난항 끝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 향후 실질적인 주식 매매 절차에 돌입해 연내 모든 매각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SK증권 인수를 추진 중인 사모펀드(PEF) J&W파트너스가 제출한 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8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J&W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안을 승인한 바 있다.
향후 J&W파트너스가 매매대금을 납입하면 인수가 최종 완료되며, 이로써 지난 2015년 지주사 전환 이후 3년여간 끌어오던 지분 정리가 마무리된다. 이번 J&W파트너스에 매각이 완료되면 SK증권은 26년 만에 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J&W파트너스가 SK와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한 지는 약 4개월 만이다. SK는 지난 3월5일 보유하고 있던 SK증권 지분 10%(보통주 3210만1720주)를 J&W파트너스에 전량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515억3900만원이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따라 지주사인 SK는 보유한 SK증권의 지분 10% 전량을 처분하는 작업에 나섰다. SK는 2015년 8월 SK C&C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SK증권의 대주주가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케이프투자증권 등이 참여한 케이프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608억원에 처분하는 본계약까지 체결했으나, 매각 작업은 무산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분 매각 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승인에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2월 초 공정위는 SK에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1년 내 SK증권 지분 전량을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SK그룹이 내년 2월1일까지 SK증권 지분을 팔지 못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 고발, 추가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룹 차원에서도 SK증권 매각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올해 초 새 주인을 다시 찾아 나선 SK는 3월 J&W파트너스와 지분 전략을 515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은 뒤 지난 4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신청을 다시 냈다.
J&W파트너스는 주식을 인수해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PEF다. J&W파트너스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LP)로 김신 SK증권 사장 등 일부 임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책임 경영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 체결 당시에도 지분 인수 이후 5년간 기존 SK증권 임직원에 대한 고용 보장을 약속했고, 2년 동안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SK증권 간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김경수 전국사무금융노조 홍보국장은 "현재까지 김신 사장이 보여 준 원만한 노사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란다"며 "고용안정을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계속 지켜 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SK증권 관계자 역시 "오래된 이슈였어서 회사 내부적으로는 담담한 분위기"라며 "이름이 바뀌는 것도 아니여서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응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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