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4월 배당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016360)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구성훈 대표 3개월 직무정지 제재가 최종 확정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와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관 조치로는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26일까지다. 이로써 삼성증권은 2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어 발행어음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구성훈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또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의 조치가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삼성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구성훈 대표 3개월 직무정지 제재가 최종 결정됐다. 사진은 배당사고 당시 삼성증권이 게재한 사과문. ⓒ 뉴스1
아울러 임직원 8명 중 2명이 정직 3개월, 1명이 정직 2개월, 3명이 감봉, 1명이 견책 조치를 받았다. 1명은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를 받았으며 이는 주의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 계좌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중 13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7명에게 2250만원, 6명에게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자 총 13명 중 8명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 중인 상황을 고려해 법원 확정판결까지 과징금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죄판결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무죄 판결 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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