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구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뉴스1
윤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 생명보험회사가 분쟁조정 결과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16만명의 보험 가입자가 상당히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어 일괄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괄구제가 안될 경우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행정 낭비도 많고 또 소송으로 갈 때는 이 과정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즉시연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의 1차적 책임은 금융당국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윤 원장은 "금감원이 보험사의 즉시연금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허가를 내렸지만, 이에 대한 1차 피해는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에 있다"며 "금감원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수많은 상품의 약관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성생명 외에 개별 보험사의 즉시연금 상품 약관이 모두 다를 텐데 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문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지만, 금감원 입장에서는 대부분 사례가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비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즉시연금은 일정 금액 이상 목돈을 맡기면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에다 보험사가 약속한 이자도 은행 예금이자보다 높아 노후 준비에 나선 고령층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매달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인 '만기환급형'이다.
보험사는 상품에 따라 월별 지급금을 정한 뒤 운용 자금 등의 사업비를 뺀 보험금을 돌려준다. 하지만 사업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 약관상 수익을 담보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더군다나 보험사들은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보험금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해석에 따르면 공제금액이 약관에 적히지 않은 보험상품은 해당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에 지난해 11월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다"며 조정을 신청한 삼성생명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에도 한화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이와 유사한 이유로 제기한 조정 신청에서 보험사가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즉시연금 미지급금 전체 규모는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험사별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032830, 4300억원·5만5000명) △한화생명(088350, 850억원·2만5000명) △교보생명(700억원·1만5000명)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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