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월말 도로변휴게소, 백화점 등 다중이용 시설 내에 설치된 식품 자동판매기(커피, 율무차 등)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준 온도(최종 음용상태의 기준온도 70℃이상)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180대 중 18대(10%)에서 세균수가 일반음료나 먹는 물 수질기준(100CFU/㎖이하)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세균이 최고 46,000CFU/㎖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180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판매기 디지털 표출온도가 89~98℃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최종음용상태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최저 54℃)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는 곳이 117대(65%)였다. 그러나 식중독균인 황색포상구균, 대장균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9월 현재 전국 자동판매기 설치 수는 약 82,000대다.
기준온도관리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시정명령) 하도록 조치하고, 위생관리 기관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계몽 홍보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자동판매기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자동판매기 특별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영업자를 입회시켜 온도관리, 청소상태, 매일 위생상태 점검 여부 등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역별로 전담 배치하여 월 1회 이상 점검토록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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