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증거인멸 우려 無, 구속수사 가혹"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8.07.24 16:48:35
[프라임경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이 지난 2014년에 이어 또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 및 관세 포탈 혐의를 적용해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6억원 상당의 물품을 범죄 품목으로 특정했다.

해당 품목들은 지난 몇 달간 수차례 대한항공 오너 일가 자택 및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2.5톤 분량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들 대부분이 조 전 부사장의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6월 조 전 부사장을 3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관세청 측은 "앞서 진행된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개인물품을 협력사에 숨기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이 이미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모든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증거인멸 우려한 구속수사는 다소 가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변호인 측은 무엇보다 관세청이 현재 범죄 품목으로 특정한 물품들은 사치품이 아닌 아이들 의류를 비롯한 장난감 및 문구류 등이며, 이를 되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가족이 포토라인 앞에 선 횟수가 10번째에 달하며, 조 회장 일가족 4명에게 5번의 영장신청은 지나칠 정도로 집중적이고 가혹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11개 사법·사정기관(경찰·검찰·관세청·법무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한진그룹을 조사 중이며, 그동안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11개 사법·사정기관이 일시에 하나의 기업을 조사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해당 물건들은 램프 사건 이후 외출이 어려워 2015년 이후 반입한 물품이 다수인 것은 물론, 집에서 보관 중이던 물건을 이사 등으로 지난 2월부터 협력사 창고에 잠시 보관 중이던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반성의 의미로 의심을 받는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 및 추징금 납부할 예정인 만큼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