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편법적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23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안을 발표,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해당 대출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점검대상 선정에 있어 금액기준이 더 여유가 없어진다. 현행 건당 2억원,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 시에만 사후점검 대상이 됐으나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건당 1억원, 동일인당 5억원 초과로 건당 액수가 더 낮아진다.
금액이 커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의 임차·수리 자금 대출과 용도외 유용으로 인한 불이익 회피를 위해 1년 이내 타 금융회사를 통해 받은 대환대출도 점검대상이다.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했던 대출금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도 계약서·영수증·통장거래내역서 등 제공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6개월 이내 시행했던 현장점검은 3개월 이내로 축소되고 현장점검 대상은 △건당 5억원 초과 대출 △주택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 등으로 최소화한다.
한편, 부동산임대업자 점검 기준도 한 층 더 까다로워진다.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까지 확인 절차를 추가할 예정이다.
사후점검 모니터링 시스템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점검 생략대상자 선정, 유용시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출 본점에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불이익조치 안내 또한 더욱더 강화한다. 기존에는 점검대상 차주에게만 대출금 상환, 신규대출 제한의 불이익조치를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에게도 대출약정서를 통해 불이익조치를 알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은행 내규 반영과 점검·전산 시스템 개발 후 내달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중 개정기준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