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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더 많이 받는 '연기연금' 유리할까

 

신정연 기자 | sjy@newsprime.co.kr | 2018.07.23 16:45:54

[프라임경제]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보험료에 비례하지만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을 납부해도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입자가 원하면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시기를 미루면 연기한 기간 1년당 7.2%씩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5년 늦추면 노령연금을 36% 더 받을 수 있다는 결론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나중에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는 있지만,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는 점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오래 살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서 연기연금이 더욱 빛을 발한다는 설명이죠.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령연금 수령자에 대해 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으면 연기연금 신청이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수령자 '월 평균소득'이 'A값'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되죠. 여기서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소득 평균을 말하며, 올해 적용되는 A값은 227만516원에 해당됩니다.

월 평균소득은 노령 연금 수령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소득 활동에 종사한 기간으로 나눠 산출합니다. 이때 근로 소득자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고, 사업 소득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으로 월 평균소득을 계산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 급여가 3823만원이 넘는 사람은 노령연금 '감액 대상자'가 됩니다.

감액 대상자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 때부터 5년간 연금을 감액해 지급 받고, 5년이 지나면 본래대로 연금을 지급받는데요. 이때 감액되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A값을 초과한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5%,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은 10%,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은 15%, 3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은 20%, 400만원 이상은 25%를 감액해 최대 노령연금의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다수 은퇴자들은 노령연금만 가지고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데요. 노령연금을 정상적인 시기에 신청하고 부족한 생활비는 금융자산에서 빼서 쓰는 경우와 연기연금 신청을 통해 초기에는 금융자산을 이용하고 증액된 연금을 받는 경우로 분류가 됩니다.

개인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 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이 달라지는데요. 금융자산을 잘 운용할 수 있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해 노령연금을 뒤늦게 받고 증액된 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금융자산을 잘 운용할 수 없다면 정상적인 시기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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