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에어(272450)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 취소 관련 청문이 오는 30일 세종시에서 진행될 예정임을 통보받았다.
이런 가운데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에 '청문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에어는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면허 취소 관련 청문은 공개적으로 진행해 원활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인과 국민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 만큼 국토교통부가 공개청문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에어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003490) 전무가 미국 국적으로 지난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아 항공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항공법령은 국각기간사업인 항공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30조에 의하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