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가 농업인 세무상식 교육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는 18일 시청 시민홀에서 농업인 140여명을 대상으로 세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 중에 농업인이 알아야 할 농업관련 세무상식과 절세전략을 숙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무법인 뉴조이 서창원 강사는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영농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 등 특별한 세제 혜택과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교육했다.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농지 양도, 증여, 상속에 따른 세금 감면과 절세방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개별 세무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도 가졌다.
진주시 관계자는 "품목별 재배기술교육 뿐만 아니라 이번 교육처럼 농업인이 알아야 하고 필요한 교육이라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농가경영 효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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