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DB금융투자(016610)는 이재형 외 185명이 제기한 씨모텍 증권 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14억5500만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유상증자 후 씨모텍의 주가가 전적으로 이 사건 증권신고서등의 거짓기재로 인하여 하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은 나무이쿼티 측에 의한 씨모텍 자산에 대한 대규모 횡령, 배임행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책임을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액의 1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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