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TX엔진(077970)은 "장보고-III사업 입찰담합 사건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가 당사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약 154억원으로 변경하는 요지의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16년 7월25일 장보고-III 사업과 관련해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당사를 포함해 4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라며 "당시 국방과학연구소가 당사 등에 청구한 청구금액은 2억100원으로 공시대상이 아니었으나, 소송 청구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공시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