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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구속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8.07.09 19:26:37

ⓒ 여수경찰서

[프라임경제] 여수경찰서(서장 김상철)에서는 지난 7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A씨(29세, 남)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경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기존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한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5100만원을 인출한 B씨(남)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총책이 지정한 금융계좌에 이체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텔레그램)를 통해 범행에 대한 지시를 받고 지난 6월부터 7월 초까지 부산, 당진, 여수 등 전국에서 1억 상당의 범행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김상수 수사과장은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 주겠다거나,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 기존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라, 입금계좌가 개인 계좌인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다. 절대 응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수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및 공범 관련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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