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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바람 잘 날 없다

경제개혁연대, 삼성그룹 비자금 관련 특별감리 요청

이연춘 기자 | lyc@newsprime.co.kr | 2007.12.10 10:52:10

[프라임경제]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온 경제개혁연대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특별 감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그 동안의 증거 수집 결과 삼성상용차와 삼성중공업의 회계 장부를 통한 분식회계 의혹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착수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는 지난 11월 26일 삼성그룹의 비자금 등을 고발하며 지난 2000년 삼성중공업 2조원 등 삼성그룹 계열사 5곳이 각각 6000억원에서 2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삼성상용차의 파산 당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조사단이 "삼성상용차 손실이 너무 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형적자가 난 것을 약간의 흑자가 난 것으로 분식한" 서류를 확보했었다고 진술, 2005년 국감에서 제기되었던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관련 의혹이 확인 된 것이다.

삼성중공업에서 분리되어 1996년 8월 22일 설립된 삼성상용차는 경영난 끝에 2000년 12월 12일 파산선고를 받고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다. 그 결과 1997년과 1998년에 걸쳐 11차례 발행되었던 삼성상용차의 회사채는 당시 지급보증을 섰던 서울보증보험(당시 대한보증보험)이 떠안게 되었고, 이 부실채권이 고스란히 예보에 전가되어 3,1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실명으로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해서 감리를 요청하면 감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출할 증빙자료의 신빙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다라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도 감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증빙이 갖춰졌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에도 현대건설분식회계와 관련해 금감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한 바 있으며 당시 금감원은 증빙자료의 구체성을 들어 감리를 미루다 결국 여론에 밀려 감리를 착수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면 감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료 검토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특별 감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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