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자석 삼킴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석완구 등이 유통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형강력자석세트 안전사고 초래한 사례. ⓒ 한국소비자원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최근 5년 3개월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석 관련 어린이 사고는 총 22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만 5세 이하 사고가 181건(81.5%), 삼킴사고가 188건(84.7%)에 달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자석완구 등 58개 제품(자석완구 29개, 자석귀걸이 7개, 소형강력자석세트 11개, 자석메모홀더 11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고 5일 알렸다.
자력이 센 자석 2개 이상을 삼키거나 자성이 있는 금속과 자석을 함께 삼켰을 경우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장 천공·폐색 등이 유발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완구에서 분리되는 자석 또는 자석부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없는 크기이거나 자속지수(자석의 세기)를 50kG²mm²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작은부품 시험·합리적 오용시험·자속지수 시험 등 안전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58개 중 37개(63.8%)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관리대상 자석완구 및 자석귀걸이 36개 중 25개 제품은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고 이 중 15개 제품은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50kG²mm² 미만)을 최소 3배(176kG²mm²)에서 최대 45배(2298kG²mm²)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가 완구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소형강력자석세트와 자석메모홀더 22개 전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이면서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을 최소 1.4배(71kG²mm²)에서 최대 25배(1277kG²mm²) 초과했다. 소형강력자석세트는 자력이 매우 강한 3mm~5mm 크기 작은 자석구슬들로 구성돼 있으며 '네오큐브'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다.
유럽연합(EU) 등은 어린이가 삼킬 경우 장 천공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자력이 강한 소형강력자석세트, 어린이가 완구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의 자석메모홀더 등은 사용 연령과 관계없이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해 리콜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소형강력자석세트, 자석메모홀더 22개 전 제품이 완구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일부 소형강력자석세트는 '아이들 장난감' '아이들 집중력 향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완구로 광고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자석완구 등의 관리·감독 강화,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