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
기사제보
|
자본시장
산업
부동산
중기벤처
정치사회
오피니언
아하!그렇군요
지역
AI 뉴스룸
금융
증권
재테크
경제
일반
보도자료
전체
자동차/운송
자동차소식
중화학
전자통신
인터넷/게임
생활
건강
교육
일반
보도자료
전체
정책
분양
재테크
기업
일반
보도자료
전체
기업탐방
컨택센터
업계교육소식
협단체뉴스
중기벤처일반
보도자료
전체
정치
사회
인사/부음/동정
보도자료
전체
기자수첩
칼럼
기고
보도자료
전체
기업심층해부
여의도25시
탐사보도
아하!그렇군요
생활경제 해피포인트
인사이드컷
보도자료
전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칼럼기자수첩
엔터테인먼트
포토뉴스
공지
보도자료
전체
글자크기
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 2심 무죄판결 확정
신정연 기자
| sjy@newsprime.co.kr | 2018.07.04 16:36:03
[프라임경제] 포스코(005490)는 정준양 전 회장과 전우식 전략사업실장이 성진지오텍을 고가 인수해 회사에 15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됐으나, 지난 6월19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선고에 따라 2심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신정연 기자
sjy@newsprime.co.kr
신정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