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양경찰서(서장 박종식)는 어린이집교사를 속이고 3세 남자 원생을 유괴한 A씨(남, 78세)를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27일 오후 6시30분경 광양시 소재 모 유치원에서 교사에게 피해자 B군(3세)을 마치 자신의 손자인 것처럼 속이고 인도받아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유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경찰은 신고접수 즉시 총력을 기울려 사건발생 약 1시간 만에 아파트 주거지에 있는 피의자를 특정·검거했고, 피해자를 무사히 구출해 부모에게 인계했다.
박종식 서장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보호하는 원생을 인계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에게 확인 작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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