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도시락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한다고 알렸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락을 위생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시락 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류에 대한 세척기준, 조리된 음식 냉각기준과 냉동수산물 해동기준 등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했다.
여기 더해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6종 △프로펠러조개 △Patagonian scallop △Peruvian calico scallop △Goldstripe sardinella △Patagonian squid △Scarlet shrimp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가정간편식 도시락의 위생적 제조와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햇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27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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