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사이버수사대는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출처불명 불법촬영물 2845개를 해외 유명 SNS인 텀블러를 통해 240명에게 판매해 1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34세, 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무직)는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 3월경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간 텀블러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불법 촬영된 영상물 등을 개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판매해 1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는 커피숍,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 건물 등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된 출처 불명의 화장실 영상물 등이 구매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삶을 파괴하는 인격살인의 반인륜적인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같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을 남기는 등 심각한 범죄로 경찰에서는 전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및 경찰서 사이버팀을 최대한 동원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본인 촬영여부 및 불법촬영물 원 촬영자에 대한 실체 파악 등 추적수사는 물론 해외 음란사이트 및 SNS를 통한 단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 및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물 구매·소지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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