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대진침대 매트리스 27종 목록. ⓒ 한국소비자원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달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총 27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검출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수거조치를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996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매트리스 구매대금 환급 등을 요구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 희망자는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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