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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보험으로 상속증여세 아끼려면…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06.25 18:00:41

[프라임경제] 자산가들에게 있어 절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뭉치면 커지고 흩어지면 작아지는 세금의 특성상 고액자산가들에게는 세금이 크고 무겁기 때문이죠.

올해 소득세법이 개정돼 소득세율에 대한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46.2%로 작년 44%에서 2.2% 추가상승 했는데요. 따라서 4%의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최고세율 구간 해당 시 2.15%만 실제로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고액자산가들에게 있어서 세금은 실질수익률을 크게 하락시키기 때문에 절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증여 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일 상속·증여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부터는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고세율 초과금액에 대해 상속·증여가액 1억원 당 50%인 5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1억원의 과표만 줄일 수 있다면 500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절세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최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서는 보험상품을 활용해상속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바로 보험의 연금기능을 활용한 정기금 평가입니다. 여기서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치르거나 받는 돈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정기금에 대해 일정수준 할인을 해주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유는 상속·증여시점에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언젠가는 받을 금액이긴 하지만 당장 손에 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기금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입니다. 따라서 연금에 대해 정기금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정기금평가에 대한 할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근거해 연 3%를 복리 적용해 할인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연금수령방법은 크게 종신형, 상속형, 확정형 3가지가 있는데요. 종신형은 원금과 이자를 평생 동안 나누어 받는 형태, 상속형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수령하는 형태, 확정형은 원금과 이자를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나누어 받는 형태입니다. 과거엔 이 3가지 연금형태 모두 정기금평가를 해 상속·증여가액을 낮출 수 있었는데요.

정기금 평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세무당국과의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상속형 연금으로 연금을 개시한 후 정기금평가를 해 가액을 줄이고  해지를 해서 현금화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죠.

상속형 연금의 특성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월 이자만 받는 것입니다. 목돈은 해지 또는 사망 시에 받기 때문에 정기금 평가 시 80% 수준까지 과표를 축소시킬 수가 있죠.

쉽게 말해, 100억원을 즉시연금에 가입해 상속형으로 연금개시를 하고 바로 증여를 하면 20억원 수준으로 과표를 낮춰 큰 절세효과를 거두고 얼마 후 연금을 해지해 100억원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약이 가능한 연금형태에 대해 정기금평가를 적용해 상속증여신고를 하는 것은 세무당국과 분쟁의 여지가 있는데요.

현재 해약이 가능한 연금으로는 상속·증여 시 해약환급금 상당액 또는 납입보험료와 인정이자 상속·증여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해약 가능한 연금으로 정기금 평가를 적용해 신고했다면 추후에라도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의 정기금 평가는 모든 연금이 아닌 해약이 불가한 종신연금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종신연금은 보험상품에서만 가입할 수 있죠. 종신연금에는 경험생명표라는 통계가 적용되는데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에 해당돼 타 금융회사에서는 적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기금평가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기간이 정해진 종신연금에 적용되는 유기정기금평가, 만기가 없는 연금에 적용되는 무기정기금평가, 대상자의 기대여명을 적용해 평가하는 종신정기금평가가 그것입니다.

종신연금형을 선택하게 되면 최초 가입시점 또는 연금개시시점에 연금최저보증기간을 정하게 되는데요.

연금을 수령하는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종신연금으로 수령 시 조기에 사망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보증기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해 일정수준의 연금을 보장하는 것이죠.

다만, 보증기간이 길 경우 보험회사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연금액이 하락하는데요. 예를 들어, 60세 남자가 10억원의 즉시연금을 가입해 종신연금형을 선택했다면 10년 보증 연금액은 매월 약 38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100세 보증 연금액은 매월 약 3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기금평가에 있어 최저보증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저보증기간에 따라 정기금평가 기준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죠.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최저보증기간이 기대여명보다 짧으면 기대여명으로 평가하는 종신정기금평가를 적용하고, 최저보증기간이 기대여명보다 길면 최저보증기간으로 평가하는 유기정기금평가를 적용된다고 합니다.

무기정기금평가는 만기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종신연금은 최저보증 또는 기대여명을 반영해 평가하기 때문에 종신연금의 정기금평가에는 무기정기금 평가방법은 적용하지 않죠.

이처럼 종신연금의 정기금평가는 기대여명과 최저보증기간 중 큰 것을 적용해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유기정기금을 적용해 평가할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증여 시 연기금평가를 활용한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속·증여 최고세율에 해당되는 고객에게는 세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줄일 수 있으니 잘 기억해두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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