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동통식품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 제조·가공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알렸다.
오징어입은 수산 부산물로서 위생적인 처리여부를 알 수 없어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산 오징어입은 위생적으로 관리돼 식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 3월6일로 표시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