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 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며 "검경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 뉴스1
이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조정방안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또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 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검사 또는 검찰정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그밖에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사법경찰분리방안, 경찰대 개혁 방안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았다.
이 총리는 "오늘 발표한 합의안은 완벽할 수 없다"며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번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합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