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석형 산림조합 중앙회장의 최 측근으로 알려진 SJ씨엔티 B팀장이 선거기간 동안 이윤행 함평군수 당선인의 캠프에서 활동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그는 '산림조합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그의 돌방행동은 '스스로의 의사결정과 자율적 참여'와는 무관할 것이라는 의혹이 동반 중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지부(위원장 정성기)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이석형 산림조합 중앙회장의 최 측근이 함평군수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앙회장 최측근인 SJ씨엔티의 B팀장은 5월23일부터 6월12일까지 연가를 내고 5월24일 함평군수에 출마한 민평당 이윤행 후보 선거활동에 직접 참여·활동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끝난 어제·오늘(13~14일) 이 후보의 당선을 자축하기 위해 2일간의 휴가를 냈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B팀장은 이후보 선거캠프 활동을 위해 중앙회를 퇴사했다며 관계자를 속였다.
산림조합노조는 B팀장의 선거운동 참여는 이석형 중앙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B팀장의 행보가 과연 스스로의 의사결정과 자율적 참여인가. 어느 누가 동의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짚었다.
노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상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아울러 산림조합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노조는 "모든 조직원이 어려운 조직현실을 감내하며 일선 현장에서는 피땀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사람으로써의 도리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기만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이같은 사실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 및 수사기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2016년 6월22일 미래 산림과 임업분야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회원 산림조합의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코자, SJ씨엔티를 설립했다. SJ씨엔티는 산림조합의 보조 사업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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