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평택항 야적장에서의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발견과 관련해 지난 19일 환경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발견지점 인근 조사 과정에서 최초 발견지로부터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20m 간격을 두고 추가 2개 지점에서 발견됐으며, 전체적으로 3개 지점에서 애벌레를 포함해 일개미 700마리가 발견됐다.
유입시기는 최초 발견지점 조사결과를 볼 때 결혼비행한 여왕개미가 컨테이너에 부착돼 지난해 가을경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수개미·여왕개미와 그들의 애벌레 등 번식이 가능한 불개미 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단계의 군체다.
일개미도 군체형성 초기에 나타나는 작은 개미가 많이 발견됐으나 간혹 6mm이상 큰 일개미도 보이는 점으로 보아 지난해에 형성된 군체로 판단된다.
최초 발견지 조사결과 군체에 번식 가능한 공주개미, 수개미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인근 추가 발견지 군체 조사결과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 가능하다.
정부는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각 부처의 역할을 확인하고 향후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방제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는 발견지점 정밀조사 및 주변에 예찰트랩을 현재 60개에서 260개로 추가 설치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붉은불개미가 분포하는 국가로부터 컨테이너가 반입되는 12개 항만에 컨테이너 점검인력 122명을 투입, 붉은불개미 예찰활동을 강화 중이다. 19일 부터 평택항에 임시적으로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4명∼12명)하여 철저히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발생지역 주변(200m×200m 격자)에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반출 전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야적장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유전자분석 등을 통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유입원인, 시기, 발견지 3개 지점간의 연계성 등을 규명, 해양수산부는 부두 내 환경정리,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 이동 통제, 관련선사 대상 붉은 불개미에 대한 신속한 신고요청 및 홍보를 추진했다.
환경부는 항구 인근지역에 대한 예찰·방제를 실시하고,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해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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