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은 19일 "파리바게뜨에서 각종 노동인권 침해와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고 알렸다.
화섬식품노조는 이날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파리바게뜨 지회가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인 '피비(pb)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여기 더해 파리바게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도 고소할 계획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 19일 오전 11시30분경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가 노동 공간을 감시하고 특정 노조 가입을 권유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뉴스1
노조 측은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불법 파견 등으로 노사 갈등을 겪다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이 일단락된 바 있지만, 합의 이후 반년이 지난 지금에도 부당노동행위와 노동 인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CCTV 감시 등 제빵, 카페 노동자들에게 행해지는 인권 침해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며 "노동부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하고 특별근로감독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제빵기사 5000명 중 여성 비율은 전체 80% 수준이나 현장 관리직은 여성이 전체 22.4%에 불과, 여성노동자의 근무와 승진에서 차별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임산부에 대해서도 법정근로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1시간을 연장근무하는 것을 당연시해왔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다.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특정노조 가입을 종용한 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해당 신규입사자의 특정노조 가입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비파트너즈 관계자는 "기사들의 업무현장 개선과 인권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들여다보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