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은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됐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저가요금제의 혜택은 늘지 않는 등 시장경쟁이 제한적이고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이 심화됨에 따라, 해당 문제점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 핵심 정책과제로,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제(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월 2만원 대에 제공) 출시를 통신사에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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