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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황창규 구속영장 "법 개정 로비 뒷돈"

경찰, 법인자금 후원 받은 국회의원실 관계자 소환 조사 예정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06.18 16:15:47

[프라임경제]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황창규 KT(030200)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KT 전·현직 임원 7명을 입건하고, 황 회장을 비롯한 대관부문 임원 4명에게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4억41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등 정치인 99명의 후원계좌에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KT는 상품권 깡으로 조성한 11억5000만원 중 후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7억여원은 경조사비나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수증 등 증빙·정산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계 감사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

KT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후원금을 건넨 국회의원과 입금액. ⓒ 경찰청

경찰은 KT가 △합산규제법 저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은행법 등 KT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법률 개정 등 현안 업무에 대해 국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후원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KT가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를 빌려 국회의원 등에 후원금을 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찰은 KT가 자금 출처를 감추고자 이같은 수법으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국회의원 후원회에서 'KT의 후원금'임을 알지 못할 것으로 우려, 입금한 CR부문 직원의 인적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임원별 입금대상 국회의원과 금액을 정리한 계획까지 수립·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경찰은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회장까지 보고 후 이뤄졌다는 CR부문 임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황 회장 측은 보고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임원들의 '일탈행위'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자금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 받은 국회의원실의 관계자(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일부를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시설·단체 등에 기부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좌진이나 지인 등을 KT에 취업시켜달라고 제의한 사실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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