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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일부 락스 등 9개사 11종 적발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6.11 14:19:04

[프라임경제] 환경부는 지난 1~2월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9개사 11개 제품에 대해 위해 우려 제품으로 적발, 회수 조치했다고 11일 알렸다.

적발된 품목은 △tie365_민트(미남메디칼) △tie365_피치(미남메디칼) △tie365_라벤더(미남메디칼) △맑은락스(맑은나라) △아이스베어 석고방향제(콩고야) △T'UP Car Fragrance(밀리언컴퍼니) △NAN VITAL Brush GEL(아이엔에스코리아) △TOP순간접착제 Type. TS-005(아르케) △Maxima Synthetic Chain Guard(해영모터스) △CC Water·GOLD(카에루 디테일링) △타이어 휠 세정제 Rim Cleaner Special(린스몰)이다.

이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됐다. 위해우려제품은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돼 장관령으로 고시된 제품이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23종 2만여개 제품이 해당된다.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면 시장에 유통되기 전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9개사를 상대로 지난달 29일 판매금지·회수명령 조치를 내리고 이달 안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여기 더해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지난 4일 일괄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한편, 이번 회수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 고객센터 또는 구매처에서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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