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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디지털시대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

 

프라임경제 | www.newsprime.co.kr | 2007.12.03 13:42:04

[프라임경제]IT산업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누구나 사이버 범죄 대상이 된다. 사이버범죄는 해킹, 인터넷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 훼손, 명의 도용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는 오프라인상의 범죄와 달리 그 영향력이 광범위하며 피해 대상 또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와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디지털 포렌식'이다.

1991년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IAC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uter Specialists, 국제 컴퓨터 수사전문가 협회)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처음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

개인이 컴퓨터에서 E-Mail이나 각종 기밀문서, 대화 기록 및 프로그램 등을 삭제하고 휴지통 비우기를 하고 심지어 하드 디스크 포맷을 한다고 해도 관련 파일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다. 사실 지워지는 것은 파일 자체가 아니라 파일의 이름표와 실제 파일 내용간의 연결(인덱스)만 단절 시킬 뿐이다.(책의 목차에서 제목과 해당 페이지를 살짝 제외시킨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하드디스크에 저장 되어 있던 파일은 새로운 파일이 그 공간을 대신 차지할 때까지 사실상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네비게이션이 우리 집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진짜 우리 집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원리이기 때문에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제에서 지워진 파일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연결고리(인덱스)만 다시 찾아서 연결해주면 얼마든지 복원이 가능하다. 물론 하드 디스크에 아주 많은 데이터를 여러 차례 기록하고 삭제했다거나 하드 디스크를 포맷했을 경우에는 100% 복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등을 포함하여 각종 디지털 기기에 은밀히 숨겨둔 정보를 찾아내거나 지워버린 정보를 복구해서 범죄의 단서를 찾아내는 첨단의 수사기법이 바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러한 기술은 CSI(과학수사대)와 같은 미국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수사 기법으로 여겨졌으나 신정아 ․ 변양균 연서 복원을 비롯하여 한화 김승현 회장 폭행 사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 등에서 각종 매체 복원 및 증거 분석을 통한 사건 해결로 현재 우리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력을 입증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3개의 지방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디지털 증거 분석실을 개소하여 좀 더 투명한 디지털 증거 관리와 다양한 포렌식 기법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 포렌식' 이제 수사기관에서만 필요한 기술은 아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더 이상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 기관에서만 필요한 기술은 아니다. 기업의 경우 기업 회계의 규정을 강화하고 마케팅에 민감한 내부 사항이나 특화된 기술정보 유출 및 고객정보 유출과 같은 리스크를 관리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개인 사용자 경우에도 아무 생각 없이 버린 컴퓨터에서 주민등록 번호나 은행 거래 내역의 정보가 복원 될 수도 있고 메일 프로그램의 주소록에 등록된 친구나 동료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복원 될 수도 있으므로 안전한 디지털 정보 관리 및 보관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대해서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이 제대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먼저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면 디지털 증거로 채택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은 디지털 증거 분석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 기술의 국산화가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포렌식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거의 외산 제품들이다.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도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고유한 기술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인재 양성도 빼놓을 수 없다. 사이버 범죄가 늘어가는 속도에 비해 사이버 범죄 해결을 위한 인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인 침해 사고 대응과 같은 정보보호 인력과는 다르게 디지털 포렌식 인력은 기술적인 노하우(증거의 수집부터 분석 및 보관 등)와 더불어 법률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법정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변호할 수 있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손연형 한국IT전문학교 정보통신학부 사이버 경찰학과 교수

- 대우통신 컴퓨터 사업본부 기술지원팀
- Telism SI 사업본부 IT 컨설팅팀
- 한국 IT 전문학교 정보통신학부 사이버 경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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