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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외 조림·임산물가공시설 융자 지원

사업비의 60~100% 한도 내 금리 1.5%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8.06.11 10:05:55

[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와 민간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내달 20일까지 '2018년도 제2차 융자사업자를 모집하고 90억원의 융자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융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이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하고 당해 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별로 60∼100%의 소요액을 금리 1.5%, 2∼25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올해부터 보증보험 상품의 지원이 가능해져 기업체의 금융부담 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해외산림개발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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