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LG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대리점들에게 최소 월 30명 이상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후, 이를 유치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보류하거나 계약해지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
LG텔레콤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대리점 계약서에 대리점이 ‘3개월 연속 월 30명, 6개월 평균 월 30여명’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보류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거래조검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LG텔레콤은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월 30여명의 신규가입자를 미유치했다는 이유로 75개 대리점들에 대해 195회에 걸쳐 판매수수료 8억3,000여만원을 지급보류해 왔고 6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역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LG텔레콤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이동통신업체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해서 대리점에 대해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이를 계기로 거래상지위가 열위에 있는 대리점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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