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을 만났을때 저는 롯데그룹 내에 있었던 경영권 분쟁 문제로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런 상황에서 탈락한 면세점을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분에게 청탁을 전달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서 재단에 지원금 낸 사실 때문에 비난을 받고 구속까지 돼 상당히 힘들다. 항소심에서 부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신 회장 변호인단도 1심 판결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롯데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면세점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어떤 이유로 롯데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