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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항소심 첫 공판, 쟁점은 '면세점 뇌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5.30 10:07:27
[프라임경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항소심 첫 재판이 30일 진행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롯데와 검찰은 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신회장의 부정청탁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30일 오전 10시10분 신 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특히 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신 회장이 주도한 호텔롯데 상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이는 그룹 현안과 관련된 것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신 회장이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명시적 청탁을 했다는 건 인정하지 않았지만,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는 판단이다. 

반면 롯데 측은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의 지원과 면세점 특허권의 대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전 이미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가 진행됐다는 게 롯데 측의 주장이다. 

한편 신 회장 측은 국정농단 항소심을 앞두고 '롯데가(家)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당됐던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형사8부가 심리하는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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