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신생 항공사가 국제선에 취항하기 위해서는 국내선을 2년간 2만편 이상 사망사고 없이 운항해야 한다는 국제선 취항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출자한 저가항공사라도 별개의 신생 항공사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국제선 취항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에어코리아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5월 국내선에 먼저 취항한 뒤 2년 후인 2010년 5월이 돼야 국제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은 건설교통부의 일률적 취항기준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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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코리아에서 띄울 대한항공 737-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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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 6월로 국내 운항 만 2년이 되는 제주항공은 국내 저가항공사 중 최초로 국제선 취항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국내 첫 저가 국제선 운항에 들어가게 된 제주항공측은 “국내선 2만편 운항(내년 1분기 달성 예상)과 취항 2년(내년 6월 5일) 조건을 만족하는 대로 국제선 면허를 신청, Q400과 B737 기종을 투입해 중국과 일본에 전세기를 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2년 운항 요건을 채운 한성항공은 정기가 아닌 부정기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운항 경험을 소급 적용해 2만편에 도달하는 2008년 하반기이면 국제선 면허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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