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판교로또?’ 정부 투기방지 대책 총력

신고포상제 등 다양한 상시 단속체제 구축

이인우 기자 | rain9090@newsprime.co.kr | 2006.01.26 13:44:43

[프라임경제] 정부는 26일 판교신도시 주택공급 계획 발표와 함께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이같은 대책은 ‘판교로또’라는 말이 나올만큼 분양당첨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적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라 나온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청약대기자가 200만여명에 달하는데다 당첨될 경우 막대한 차익이 기대되고 있다.

건교부는 우선 2월부터 판교분양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성남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한다.

불법 전매행위나 알선행위자를 지자체 신고센터나 건교부 인터넷 신고센터(www.moct.go.kr), 종합상황실에 신고하면 신고인에게 5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동일행위를 2인 이상 신고하면 기여도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분양계약이 취소되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또 당첨자에 대해서도 국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자금출처를 분석하고 탈루세액이 있을 경우 엄중 과세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판교 및 분당 인근 중개업소의 투기조장행위를 단속하고 적발시 자격정지, 등록 취소 등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