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자 신청에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이 최종 참여한다.
입찰에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던 현대백화점과 한화갤러리아, HDC신라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4일 가격입찰 진행…신라 유력, 롯데 '재도전'
이번 면세점 사업권 입찰은 롯데가 반납한 T1 사업권 총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중 DF1(향수·화장품)과 탑승동 DF8(전 품목)을 한구역으로 묶고 DF5(피혁·패션)을 나눠 2개를 입찰을 진행한다. DF1과 DF8을 묶은 곳이 이번 입찰의 핵심 사업권이다.
DF1의 최저입찰가격이 지난 2015년 입찰 당시보다 30% 낮아진 1601억원, DF5는 48% 낮아진 406억여원으로 책정됐다.
관련업계에서는 공항 사업권의 상징성과 규모의 경제를 이뤄 제품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입찰에서 신라면세점은 면세업계 1위로의 도약을, 롯데면세점은 기존 1위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유력시되는 후보는 신라면세점이다. 입찰에 참여하는 빅3 중 유일하게 감점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이번 입찰부터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한 사업자에 대해 감점을 주는 '철수 페널티'를 처음 도입했다.

23일 마감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신청에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이 최종 참여한다. ⓒ 프라임경제
이에 따라 지난 3월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은 감점을 받게 된다. 지난 2016년 8월 김해공항에서 철수한 신세계면세점 역시 페널티 대상이다.
다만 인천공항공사가 예외적으로 중복 입찰을 허용한데다가 페널티 범위 등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결과를 두고봐야한다는 시선도 있다.
또한 임대료가 대폭 낮아진데다 한 개 사업자가 두 개 사업권 모두 낙찰받을 수 있어 사업권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면세업계 시장점유율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입찰에 임대 매물로 나온 T1의 DF1·DF5 두 곳 매출은 총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페널티 점수 등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감점)항목이 신설된 만큼 참여기업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격경쟁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며 "24일 가격입찰이 진행되는데 최소 10~20% 높은 낙찰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 확정…이르면 내년 1월 시행
한편 이날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다.
또한 신규 특허는 관광객 수와 면세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등록제, 경매제 등을 검토했지만 기존의 특허제를 일부 수정하는 안을 최종안으로 정했다.
권고안에서는 면세점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존 면세점 특허제도에서는 대기업의 특허기간 갱신이 허용되지 않았고, 중소·중견기업만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었다.
또한 특허 수수료는 최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특허 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낮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고 적정 특허 수수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한 것이라는게 TF측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외래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에 한해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날 때만 신규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상설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위원회에서는 신규 특허 발급 수 및 특허수수료 조정을 정부에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권고안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이 되면 현재 사업자에 대해 소급해 적용된다.
한편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8명의 교수·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감사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 수가 늘어났다는 감사 결과를 낸 뒤 본격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