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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청렴문화 정착·농어촌 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8.05.23 14:52:59

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과 류충렬 이사는 23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 농어촌공사

[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는 23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최규성 사장과 조익문 감사는 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한 업무추진을 다짐했다. 이어 최규성 사장과 신임 상임이사 간 직무청렴계약 체결이 진행됐다.
 
청렴계약은 공사의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따라, 경영진이 임기 중 준수해야 하는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규성 사장은 "과거 소극적 의미의 청렴을 넘어, 청렴과 정의로움이 사회적 가치로 연결되고, 농어촌 공동체와의 상생과 서로 소통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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